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2.11, 2025.12.30>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5.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과 자본의 계산 절차 및 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및 경비배분 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2.15, 2020.2.11,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다. 또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 항에서 같다) 제16조 제7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같다) 제130조 제1호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 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다) 한편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은 그 경비의 범위, 배분방식, 첨부서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54호로 전문개정되어
비하여 더 실경비액에 가까운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분방법이라 할 것이다(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3항은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농업협동중앙회가 단위조합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물건대금에 관한 지급보고서 제출의무 유무
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71.12.28 법 제2316호) 제66조 제1항, 동법시행령(1971.12.30 령 제5899호) 제130조 제1항 제7호, 동 시행규칙(1972.2.10 재령 제875호)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각 규정을 모두어 보면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
임지불자간의 선임결재방법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영수자는 외국선박회사에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고서제출의무는 없다고 하는 내용의 회신을 함과 동시에, 그 질의회신을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시달한 사실 및 1973.5.17. 국세청장이 위 경우의 보고서제출의무에 관한 질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