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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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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9.2.12>

②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③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 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2612025. 10. 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과세예고결정 및 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 결정하여야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342021. 11. 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 제2항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5542017. 6.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단서 위반 주장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서울고등법원 2009누254312010. 3. 25.
매출누락에 대해 추계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06772009. 4. 23.
대표이사의 법인 자금 횡령액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득처분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다.인정사실 (1) ○○○ 민자역사건설사업의 주관자로 선정된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 이라고

대법원 2009두28702009. 4. 23.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청을 위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등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처분 당시 법인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이 하여야 하고, 법인세의 경우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4982008. 6. 24.
관할을 위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등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처분 당시 법인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이 하여야 하고, 법인세의 경우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서울고등법원 2007나1096042008. 4. 25.
양수금

점,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법인세법 제6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경우에 경정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정한 경정사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반드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나 첨부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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