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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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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02조 삭제 <2016.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3헌바137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위헌소원

로 물납할 수 있도록 한 것(소득세법 제112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제6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 참조)과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지방세법 제117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57012007. 9. 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의 등기에는 법인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설립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등록세 등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누락한 부동산중개수수료 1억 5,000만원 부분에 대한 일반

헌법재판소 2006헌바492007. 5.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중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분 위헌소원

로 물납할 수 있도록 한 것(소득세법 제112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제6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 참조)과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지방세법 제26조

서울행법 2006구합357012007. 9. 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라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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