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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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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6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제63조의6(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법 제8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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