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8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하며, 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 2018.12.24, 2025.10.1>
② 삭제 <2016.5.27>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0.10.1, 2016.5.27, 2025.10.1>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5.27, 2025.10.1>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과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8.19, 2016.5.27,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작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집을 위한 의사결정 또한 원고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방송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반기마다 최소35%이상을 외주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원고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35%이상을 외주 제작하고 있을 뿐이고,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외주제작사가 무단촬영한 장면에 관하여 방송사업자가 피촬영자의 방송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경우, 피촬영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외주제작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