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누53893 판결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등 실무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과 종합상황실 등 방재를 위한 공간이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제12면 제2행의 각“이 법원”을“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고,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추가 판단 부분
가.이 사건 제1, 3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원고는, 2004년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 및 제작시설을 위해 신축한 ◎◎센터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는 바, 2013년 ◎◎센터에 있었던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 및 제작시설을 새로 신축한 이 사건 부동산에 이전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 및 제작시설에 대하여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센터는 주식회사 ◇◇신탁에 신탁되어 수탁자인 주식회사 ◇◇신탁이 소유자로서 취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2004년 ◎◎센터를 원고의 지점으로 보고‘본점 및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일반과세로 취득세가 신고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에 대하여 이를 중과세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과 제작시설 중 주요사업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본점 및 주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는 원고의 방송프로그램 중35%이상을 외주 제작하고 있는바,외주제작사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집을 위한 의사결정을 원고의 중추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듯이 자체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집을 위한 의사결정 또한 원고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방송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반기마다 최소35%이상을 외주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원고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35%이상을 외주 제작하고 있을 뿐이고,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외주제작사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업무도 원고의 주요사업인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라고 할 것인데,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위한 사무소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원고는①외부조명업체 인력대기실과 영상피디실,리포터실, VJ실,기상센터 등은 모두 외주업체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②음향효과실,사운드믹스실 등과 편집실, CG실 등은 모두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며,③682호실과 특영실 및 색재현실의 전실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④부조정실과 부조정실을 포함하고 있는 기상센터도 유사한 용도로 사용됨에도,일부는 취득세 일반세율로,일부는 취득세 중과세율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것은 뚜렷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외주업체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원고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외부조명업체 인력대기실은 외부조명업체 인력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집을 위한 의사의 개입이나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없는 데 반하여,프리랜서 또는 도급 및 외주업체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작가실, YD31,신사옥개발센터,영상피디실,디지털아카이브,리포터실, VJ실,기상센터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준비 및 토론,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구별하여 작가실 등에 대하여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공간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공간과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됨에도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내역에 오류 또는 잘못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경정을 함에 있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부과된 취득세 중과세율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C1, 723호실을 외부협력업체 직원들의 대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간은 신사옥방송기술부 특임국장실로 건축되어 사용되다가 이후 외부협력업체 직원들의 대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종합상황실/방재센터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무관한 시설관리 도급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비록 프로그램의 제작·편집과 무관한 시설관리 도급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건물을 방재하는 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위한 의사결정과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은 원고의 본점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원고는 크리에이티브 룸(C1, 423호실),포커스 룸(C1, 535호실),전실(특영실, C1, 672호실),전실(색재현실, C1, 672-1호실)은 카페,대합실 등 직원들의 휴게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함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부동산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위 사무실들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는 반면에 원고의 신축건물사용계획서(을 제8, 9호증)에는‘복리후생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위 사무실들은‘복리후생시설’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방송통신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취득할 당시 사무실의 명칭도 복리후생시설과 무관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취득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이 복리후생시설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위 사무실들이 현재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용도 변경된 이상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또한 북한방송수신실(C1, 719호실),편집실#5(C1, 967호실),심의위원실(C1, 1105호실),데이터센터(C1, 1124호실),편집실#2(C1, 1212호실)와 같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집과 무관한 공간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요사업을 위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의 부대시설을 위한 사무실도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21내지2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무실은 앞서 본 방송프로그램의 자료 및 데이터 보관실,편집을 위한 기계실,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장비보관 등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집을 위한 부대시설을 위한 사무실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원고는,과세관청이 이 사건 제3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용도가 변경되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된 것으로 인정하려면 해당 공간의 용도 변경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추가 취득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이 사건 제3부과처분 대상 사무실은 일시적 사용을 위한 변경에 불과하므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사무실들의 용도변경이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이 사건 제2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배턴장치,라이트 배턴 포터블 데스크,셋 배턴 포터블 데스크,체인호스트,사운드드럼 등은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되어 고정된 시설이 아니라 쉽게 분리 가능한 시설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4호증의1,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요 사업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무이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도 방송통신시설 등으로서,위 시설은 모두 방송통신시설인 스튜디오,공개홀 등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합되는 물건이거나 부수적인 물건에 해당하고,방송기반설비 시방서와 방송조명 및 무대설비 기반시설 시방서에도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일부 분리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시설과 분리하면 이 사건 건물의 효용가치를 훼손하게 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가산세 부과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센터에 설치되어 있던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 및 제작시설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센터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과세관청으로부터‘단순히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원고 스스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분류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10. 13.선고2014두39760판결 참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2. 4. 12.선고2000두5944판결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원고는 ◎◎센터에 있던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 및 제작시설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면서 스스로도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 및 제작시설에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은 원고의 주요사업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집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단순히 사실행위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도 이에 따라 스튜디오,녹음실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