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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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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27조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제27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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