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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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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26조 (설립등기)

제26조(설립등기)

①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5.1.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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