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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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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담당자의 명시)

제31조(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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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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