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5. 6.
글씨 크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담당자의 명시)
제31조(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3두78342014. 4. 24.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누289592013. 4. 5.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의한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4962012. 7. 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3,000평) 및 관리사(1,000평)를 건립하려고 하므로, 민원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사전심사청구서(을 18호증)를 제출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원고가 건축하려는 축사에서 사육하려는 가축이 무엇인지, 사육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시설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