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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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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0두503242021. 1. 1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방법 안내를 하지는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

대법원 2010두86762012. 11. 15.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이의신청 절차가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60261999. 10. 1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

잘못 기재하기는 하였지만(이 사건 각 반려처분 당시에는 원심이 적시한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7조는 폐지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가 시행되고 있었다) 결론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행정절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전고등법원 2005나1587

신청지 인근의 환경오염 및 지하수 부족 등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성검토의견이 있었고, 피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민원처리기한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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