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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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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2.7.11>

④ 제3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위한 기술적인 대책 마련, 전자화문서의 형태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하여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7.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0두503242021. 1. 1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방법 안내를 하지는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

대법원 2010두86762012. 11. 15.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이의신청 절차가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60261999. 10. 1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

잘못 기재하기는 하였지만(이 사건 각 반려처분 당시에는 원심이 적시한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7조는 폐지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가 시행되고 있었다) 결론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행정절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전고등법원 2005나1587

신청지 인근의 환경오염 및 지하수 부족 등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성검토의견이 있었고, 피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민원처리기한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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