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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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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법시행령 제12조 (면세판매물품과 판매업의 지정)

제12조(면세판매물품과 판매업의 지정)

①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외국에 파견된 국군부대에 근무하는 국군장병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6호 내지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 내지 제17호의 물품에 한한다.<개정 1971ㆍ3ㆍ11, 1976ㆍ12ㆍ31>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3. 칠기

4. 가구

5. 인발제품

6. 전기냉장기

7. 라디오청취기

8. 재봉기

9. 사탕

10. 선풍기

11. 삭제<1973ㆍ2ㆍ16>

12. 테레비죤수상기

13. 전기밥솥

14. 석유난로

15. 믹사

16. 공기조절기

17. 녹음기

18. 청량음료

19. 기호음료

20. 특수화장품

21. 골패와 화투류

22. 자양강장품(인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전매청장이 허가하여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에 한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세물품판매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5ㆍ8, 1974ㆍ12ㆍ31>

1. 외국인이 전용하는 매점으로서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영업자납세번호증의 사본

3. 당해장소에서 판매하는 물품명세표

③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4ㆍ5ㆍ8>

1. 부정매출한 사실이 있을 때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업허가가 취소된 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4. 영업주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판매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때

6. 전항의 서류에 부정한 기재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

7. 전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때(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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