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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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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법시행령 제11조 (담보물의 처분)

제11조(담보물의 처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당해 물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물로서 당해 물품세에 충당한다. 다만, 담보물 중 상장유가증권은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하여 매각하며, 금전ㆍ납세 보증보험증권 및 금융기관이 한 지급보증 이외의 것은 이를 즉시 공매에 부쳐 그 비용과 물품세에 충당하고,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징하며,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개정 1973ㆍ2ㆍ16, 1974ㆍ5ㆍ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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