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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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법시행령 제11조 (담보물의 처분)
제11조(담보물의 처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당해 물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물로서 당해 물품세에 충당한다. 다만, 담보물 중 상장유가증권은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하여 매각하며, 금전ㆍ납세 보증보험증권 및 금융기관이 한 지급보증 이외의 것은 이를 즉시 공매에 부쳐 그 비용과 물품세에 충당하고,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징하며,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개정 1973ㆍ2ㆍ16, 1974ㆍ5ㆍ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고법 84나2641984. 8. 23.
손해배상청구사건
12. 31.까지만 적용) 제3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2, 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또는 직물류세법(1970. 1. 1. 이후부터 적용)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6호, 제2, 3항,
대법원 68누2161969. 2. 18.
행정처분취소
고 제조장으로 부터 동 조합에 본건 유산동을 반출함에 있어서는 피고항변과 같이 원고는 구 물품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고에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고 반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판결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이 위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