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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시행 202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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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5.2.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주지방법원 2021나161882024. 5. 29.
손해배상(기)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에 관하여는 위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제5항)’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인허가행정기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1항), 그 검토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

헌법재판소 2020헌바4792024. 1. 25.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이질적 요소들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한다.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

헌법재판소 2018헌마5872020. 8. 28.
문화재청고시 제2018-31호 별첨자료 1. 위헌확인

청구인들이 남한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물의 지붕을 한옥형 건축양식 외의 양식으로 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그러한 건설공사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행정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신청 등을 불허하거나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때에 비로소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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