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2.27, 2018.5.28, 2019.7.2, 2024.5.7, 2025.7.8>
1.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삭제 <2024.5.7>
3.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삭제 <2025.7.8>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2.27, 2019.7.2, 2024.5.7>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마.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삭제 <2024.5.7>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1.11.9, 2024.5.7>
1.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4040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3. 1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구 조례) 제19조 제5항(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그대로 공포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장에게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하였으나, 시장이 이에 불응하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을 청구하였고, 이후 구 조례가 폐지되고 같은 날 구 조항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현행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례
달하였다. E은 2017.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되어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적법절차(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공사시행 이전에 G와 협의하여 절차를 이행하기 바란다. 해당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가 추진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불이익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이질적 요소들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한다.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
거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시·도지사 등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문화재보호법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축조한 담장과 같은 공작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한
청구인들이 남한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물의 지붕을 한옥형 건축양식 외의 양식으로 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그러한 건설공사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행정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신청 등을 불허하거나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때에 비로소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