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시행 2026. 5. 17.
글씨 크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3. 1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의2(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1.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2.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문화재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재교육
2. 사회문화재교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그 밖에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재교육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4040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3. 1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