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
제46조 삭제<1984ㆍ12ㆍ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확인, 인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4항 제18호 및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 제33호)하는 물품은 무역거래법 제14조(수출입의 특례) 제1호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소정의 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
가. 무환수입되는 귀국자 이사물품이 관세면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귀국자 이사짐으로 가장한 수입물품의 일부를 통관절차없이 빼돌리려다 적발된 경우 관세포탈미수죄의 성부
가.관세법 제196조 소정의“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의 해당요건 및 판단기준 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세관장에 대한 신고 없이 통관한 경우 무면허 수입죄의 성부 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적류와 관세가 부과되는 그 부록을 관세납부없이 일괄수입한 경우 부록에 대한 관세포탈의 범의유무
영주귀국자의 자기소유 재외재산반입이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간 보루네이 왕국에 거주하면서 중기 30대와 카고트럭 10대등의 재산을 소유하여 오다가 1974.11. 경 영주귀국하게 되어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영주귀국자 재산반입 승인을 받아 1975.11.26.부터 1976.3.경까지 사이에 위 중기 30대를 포함한 그의 소유재산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대리인으로 하여 일본에 있는 원고 소유 재산인 중고 트럭 등 12종의 기계류(일본 본선인도가격 미화 611,000달라 상당)에 관하여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 1969.12부터 1971.12까지 150여회에 걸쳐 원판결 첨부 별표 품목난 기재의 재산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과 피고 산하 부산세관장은 원고의 위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