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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8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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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 (수출 또는 수입의 특례)

제45조 (수출 또는 수입의 특례) 법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긴급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입절차를 밟아 반출ㆍ반입하기에 부적합한 물품

2.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사전 사후에 이루어지는 부수거래로서 반출ㆍ반입되는 물품이나, 주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반출ㆍ반입되는 물품

3. 무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여 무상으로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무상으로 반입 또는 반출할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 반출ㆍ반입하는 물품

4. 특정한 지역에서 또는 특정지역으로 반출ㆍ반입되는 물품이거나 외국환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물품

5.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따로 수출입관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물품

6. 상행위외의 목적으로 반출ㆍ반입되는 물품으로서 법 제3조 및 법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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