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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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8, 2019.3.26, 2025.10.1>
1. 무역거래기반조성시책의 기본방향
2.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국제협력의 촉진 등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무역거래기반조성의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
6.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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