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삭제 <2008.9.18>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춘 무역연수원을 말한다. <개정 201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