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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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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삭제 <2008.9.18>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춘 무역연수원을 말한다. <개정 2019.3.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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