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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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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설묘지등의 설치기준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9.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사설묘지등의 설치기준등)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이라 함은 재단법인ㆍ종중ㆍ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하는 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말한다.<개정 1977ㆍ9ㆍ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7ㆍ9ㆍ14, 1981ㆍ4ㆍ25>

1. 사설묘지

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1) 묘지의 면적은 10만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묘지는 지형ㆍ배수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구획하되, 붕괴ㆍ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자연석 또는 할석에 한한다) 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 묘지에는 폭 5미터이상의 십자로와 그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도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묘지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등으로 녹화하고, 묘지주변에는 식수하여 미관과 환경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묘지는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중이 종중의, 또는 문중이 문중의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1) 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에 따라 각각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2천평방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묘지는 지형ㆍ배수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구획하되, 붕괴ㆍ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자연석 또는 할석에 한한다) 또는 배수시설을 하고, 분묘의 면적을 포함한 주위 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은 산림으로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3) 재실 또는 사당은 종중 또는 문중의 묘지의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인입도로의 계단등 부대시설은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가의 (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자연인이 그의 가족의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1) 묘지는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500평방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나의 (2)ㆍ(4) 및 (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자연인이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1) 묘지는 붕괴ㆍ침수를 방지함에 적합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나의 (4) 및 (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사설화장장

제4조제2호중 가 내지 라의 기준에 의한다.

3. 사설납골당

제4조제3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6누45101996. 12. 23.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토지의 위치, 지표수의 흐름, 아래쪽 마을 주민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보건상 위해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그 토지 위의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불허한 사례

대법원 94누49431995. 5. 26.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 1991. 7. 11. 위 같은 면 ○○리 산 19 18,446M2중 1,134M2를 군산공설묘지기부체납토지라는 이유로 위 허가면적에서 제외한다고 추가통보함에 따라 결국 원고의 사업장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조 제 2항 제 1호 가목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묘지 필요면적인 100,000M2 이하인 89,171M2가 되었고, 위 부

대법원 95추321995. 12. 2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기속재량에 속하는 사설묘지 등의 설치허가의 요건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의하여 추가함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93다606251994. 3. 22.
묘지분양권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고 분양하기 위한 사설묘지는 그러한 묘지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만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경영할 수 있고 자연인은 묘지면적 500평방미터

대법원 94누35441994. 9. 13.
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 허부

서울고등법원 89구20751992. 4. 17.
손금부인할 증거불충분

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4항 , 같은법 시행령 제5조 , 제6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각 규정취지와 위 판시에서 인용한 각 증거 및 갑제3호증의 10 내지갑 14, 갑제4내지 6, 10 내지 17호증의 각 1, 2, 제9호증의 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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