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1.5.30, 2015.7.2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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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타법개정, 1997. 9.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토지의 위치, 지표수의 흐름, 아래쪽 마을 주민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보건상 위해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그 토지 위의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불허한 사례
시 1991. 7. 11. 위 같은 면 ○○리 산 19 18,446M2중 1,134M2를 군산공설묘지기부체납토지라는 이유로 위 허가면적에서 제외한다고 추가통보함에 따라 결국 원고의 사업장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조 제 2항 제 1호 가목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묘지 필요면적인 100,000M2 이하인 89,171M2가 되었고, 위 부
기속재량에 속하는 사설묘지 등의 설치허가의 요건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의하여 추가함이 가능한지 여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고 분양하기 위한 사설묘지는 그러한 묘지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만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경영할 수 있고 자연인은 묘지면적 500평방미터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 허부
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4항 , 같은법 시행령 제5조 , 제6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각 규정취지와 위 판시에서 인용한 각 증거 및 갑제3호증의 10 내지갑 14, 갑제4내지 6, 10 내지 17호증의 각 1, 2, 제9호증의 1 내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