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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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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1.5.30, 2015.7.2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6누45101996. 12. 23.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토지의 위치, 지표수의 흐름, 아래쪽 마을 주민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보건상 위해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그 토지 위의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불허한 사례

대법원 94누49431995. 5. 26.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 1991. 7. 11. 위 같은 면 ○○리 산 19 18,446M2중 1,134M2를 군산공설묘지기부체납토지라는 이유로 위 허가면적에서 제외한다고 추가통보함에 따라 결국 원고의 사업장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조 제 2항 제 1호 가목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묘지 필요면적인 100,000M2 이하인 89,171M2가 되었고, 위 부

대법원 95추321995. 12. 2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기속재량에 속하는 사설묘지 등의 설치허가의 요건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의하여 추가함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93다606251994. 3. 22.
묘지분양권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고 분양하기 위한 사설묘지는 그러한 묘지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만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경영할 수 있고 자연인은 묘지면적 500평방미터

대법원 94누35441994. 9. 13.
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 허부

서울고등법원 89구20751992. 4. 17.
손금부인할 증거불충분

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4항 , 같은법 시행령 제5조 , 제6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각 규정취지와 위 판시에서 인용한 각 증거 및 갑제3호증의 10 내지갑 14, 갑제4내지 6, 10 내지 17호증의 각 1, 2, 제9호증의 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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