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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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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73832015. 4. 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수령할 수 있는 봉안당에 대한 분양권’인데, 이는 이미 확정적으로 양수인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보이는 점,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보면,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에는 유골이 안치될 자와 종교단체와의 관계나 안치구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그 후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 시행

대법원 2009두67662011. 9. 8.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두226312010. 9. 9.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 3] 제2항 (다)목 (2) (가) 단서에서 정한 ‘기존의 사원’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07누318212008. 11. 20.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장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별표 3] 제2항 다목 (2)의 (가) 단서 소정의 ‘기존 사원’이라 함은 납골당의 설치 이

대법원 2007두208362008. 4. 10.
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3] 제2항 다목 (2)의 (가) 단서의 ‘기존 사원’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82332007. 8. 30.
종교단체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 --- --- --- ①시설설치 기준미비 ▶ 유족편의시설 미비 (매점 미설치) - 유족/추모객 용 장사등에관 한법률시행 령 제13조 [별표3] ▶ 산골시설 부적합 ※ 서울시 시립공원묘지 수준 ▶ 지하4층 화장실 ※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②교통난 초래 ▶ 명절 등 일시에 유족

대법원 2004두40312005. 2. 25.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종교단체가 납골탑 설치신고를 함에 있어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등과 같은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고를 일괄 반려한 경우, 그 반려처분 중 위와 같은 부대시설에 관한 신고를 반려한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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