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계열회사가 된 경우 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을 것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을 것. 다만,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회사의 지주회사
나.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최다출자자인 회사이다[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와 B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업집단 관계에 있는 기업이고, B는 이 사건 협약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지침 제3조
은 FFF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FFF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퇴직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동일인 지정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지분율 요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만 판단한 것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12)에 의하면, 지분율 요건과 관련한 제1호와 지배력 요건과 관련한 제2호 중 어느 것을 충족하더라도 법 제2조의
경우에는 기업집단에 그 동일인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관계란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동일인과 기업집단(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제외한 회사들의 집단) 사이의 지배관계를 의미하고, 출연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 ee주식회사(이하 ‘ee(주)’이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동일인 지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aa(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
의 회사의 집단’을 의미한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배’의 개념 역시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제2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집단이란,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동일인을 기준으
조의2 제1항1)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2)에 각 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A
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며,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관하여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로서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를 ’친
경우에는 기업집단에 그 동일인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관계란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동일인과 기업집단(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제외한 회사들의 집단) 사이의 지배관계를 의미하고, 출연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하고 있는 법인이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지주회사 체제의 범위를 완전증손회사까지만 인정하여 지주회사가 소액의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바, 만약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피라미드식 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대라는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민간투자사업이 전체 건설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가“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배”의 개념 역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7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제3조에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
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이 포함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의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배"의 개념 역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7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제3조에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식회사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구성하였다. 바. AAA는 2015. 12. 말 현재 HHOOO 발행주식의 3
9조 제1항은 ’영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관련 법령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하는데,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라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데 반하여, 원고 및 수혜법인은 ▲▲
1,0557,32623,268-85520141484839,52232,3667,15624,766-925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업집단 ‘한진’의 특수관계인에는 동일인 소외인의 배우자인 소외 2, 직계비속인 혈족 1촌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이 있다. 나. 원고들의 주주 현황 원고 대한항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