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제5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나. 망인의 손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6호(기초연금 수급자) 해당자로서 나이가 많은 정OO를 망인에 관한 보훈급여금 수급 선순위자로 우선 지정하는 한편, 2023. 5. 9. 원고에게 원고가 보훈급여금 지급
순인데,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양자 우선 및 연장자 우선을 규정한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도
국가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독립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상수준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독립유공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단서와, 유족보상금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우선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독립유공자의 산소를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