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3. 31. 선고 2015헌마261 결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5. 8. 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망 정○연의 손자녀들 중 1명이다. 청구인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1명으로 정하도록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단서와, 유족보상금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우선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독립유공자의 산소를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5. 3. 12. 위 법률조항과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주장과 무관한 조항이므로,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보상금)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3. 판단
(1) 법규정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이 사건에서는 아직 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손자녀를 유족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로 결정하여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기본권의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손자녀들 가운데 선순위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손자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의 순서대로 결정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단서).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 역시 1945. 8. 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의 손자녀 중 1인이고, 청구인과 동순위의 손자녀들 중 누가 법령이 정하는 선순위자에 해당하는지가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청구인이 보상금 수급권자에 해당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제출된 기록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장래에 청구인이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임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