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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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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컴퓨터통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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