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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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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8조 (도시계획위원회에의 토지등 소유자의 참여)

제58조(도시계획위원회에의 토지등 소유자의 참여)

①토지등의 소유자가 법 제58조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58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2인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당해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93헌마2701998. 6. 25.
도시계획변경결정 위헌확인 등

제324호로 이를 고시하였고, 서울서대문구청장은 도시재개발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1991. 4. 18. 대통령령 제1335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7호, 서울특별시 예규 제531호 제35조에 의하여 1991. 9. 30. ○○ 제3, 4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와 재개발조합의 설

대법원 96누39061998. 4.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 2, 5, 6항, 제8조, 제6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96구304501997. 5. 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지를 종합하면, (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소외 주식회사기림개발이 1989. 6. 27. 서울특별시로부터도시재개발법 제12조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신문로 2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구역내 토지소유자로서 사업구역을 서울 종로구신문로 1가 197번지외 81필지 면적합계 5,368.7㎡, 사업기간을 19

대법원 94누56941995. 8. 2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른바 권한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처분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조례 부분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 라.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마.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법규에 따르지 아니

대법원 93누105691993. 10. 8.
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등

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도시재개발법(1989.12.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같은법시행령(1989.9.5. 대통령령 제12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홍제 제3구역에 원고들 및 서울시, 소외 1 소유의 토지 합계 1,263㎡를, 홍제 제4구역에 원고 2, 원고 1과

대법원 91누118101992. 10.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재개발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 2, 5, 6항, 제8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 2항, 제14조, 제65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4조 제1항 등의 각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

서울고법 87구11251987. 12. 30.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동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시행 및 변경의 인가와 그 중지 또는 페지의 인가"에 관한 권한을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대법원 84누7781985. 5. 28.
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

가. 도시재개발사업의 규약변경시 재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 요부(적극) 나. 도시재개발지구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재개발사업규약 변경의 인가처분을 한 경우, 그 규약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로서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