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광역시설)
제3조(광역시설)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하천,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유수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장 등 장묘시설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 지침인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호) 또는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나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공원, 화장장, 공동묘지 등을 구 도시계획법 제3조 제8호 나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장
그러나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6조 제2항,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6. 12. 26. 건설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공원, 화장장, 공동묘지 등을 구 도시계획법 제3조 제8호 나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갑1(=을8), 을7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점용허가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보차혼용통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가 되는지 여부(소극)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육교상가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바목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83조 제2항 전단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도시계획법상의 유통업무설비지와 “개발제한지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상의 개발제한지역 등을 비교하면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법령에 의한 제한의 범위가 좁고 따라서 거래의 난이 및 지가앙등의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통업무설비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는 위 특수배율 적용대상인 개발제한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실시 계획인가 처분에 토지면적의 3분지 2에 미달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된 것을 간과한 하자가 있었다고 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도시계획법 제5조제27조제40조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수인의 토지소유자가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구성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