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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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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광역시설)

제3조(광역시설)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하천,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유수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05두25442007. 4. 12.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장 등 장묘시설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 지침인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3누200142005. 1. 26.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호) 또는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나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공원, 화장장, 공동묘지 등을 구 도시계획법 제3조 제8호 나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장

서울고등법원 2004누41252005. 5.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그러나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6조 제2항,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6. 12. 26. 건설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48502003. 10. 17.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공원, 화장장, 공동묘지 등을 구 도시계획법 제3조 제8호 나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갑1(=을8), 을7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대법원 97누81821998. 2. 1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점용허가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126931997. 10. 2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보차혼용통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185051996. 12. 2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누73571991. 3. 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육교상가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바목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83조 제2항 전단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대법원 84누1381984. 6.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상의 유통업무설비지와 “개발제한지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상의 개발제한지역 등을 비교하면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법령에 의한 제한의 범위가 좁고 따라서 거래의 난이 및 지가앙등의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통업무설비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는 위 특수배율 적용대상인 개발제한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71누501971. 6. 22.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실시 계획인가 처분에 토지면적의 3분지 2에 미달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된 것을 간과한 하자가 있었다고 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64누1681965. 7. 20.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제5조제27조제40조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수인의 토지소유자가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구성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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