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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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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 (도시기반시설)

제2조(도시기반시설)

①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도시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4. 공공ㆍ문화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중 도로ㆍ철도ㆍ자동차정류장ㆍ광장ㆍ공원 및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마. 고가도로

바. 지하도로

2. 철도

가. 일반철도

나. 도시철도

다. 고속철도

3.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4. 광장

가. 교통광장

나. 미관광장

다. 지하광장

라. 건축물부설광장

5. 공원

가. 어린이공원

나. 근린공원

다. 도시자연공원

라. 묘지공원

마. 체육공원

6. 녹지

가. 완충녹지

나. 경관녹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2헌바972012. 11.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범위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권한의 주체를 위임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임의 방법 내지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헌법재판소 2006헌바782008. 5.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24조)

가. 이 사건 헌법소원에 관한 당해 사건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근거는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조례조항일 뿐 구 도시계획법 제23조나 제24조의 규정이나 그 해석이 위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도시계획법 제23조와 제24조의 문언이나 그 해석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헌법재판소 2001헌바1042004. 6. 24.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사안인 경우 재판의 전제성 유무(소극)

대법원 2003두18062004. 4. 28.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일반주거지역 내에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을 설치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당시의 관계 법령상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민사지법 92가합480431994. 3. 9.
손해배상(자)청구사건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여 설치한 여의도광장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중심대광장에 해당하며, 중심대광장이란 다수 시민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전체시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교통중심지역에

대법원 90누87941991. 8. 27.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도시계획법 제2조, 제1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으로써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의 조례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의 허가가 금지되어 있다

대법원 83누1671984. 5. 9.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가. 건축촉구한 대지 위에다 도시계획시설설치를 결정한 처분의 효력 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소정의 '문화시설'과 안양시민회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