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1. 1. 27.
글씨 크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제15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도시기본계획안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02두54742005. 3. 10.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다722132002. 12. 10.
손해배상(기)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상업지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전문 개정된 현재의 도시계획법 제32조도 동일하다),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2호는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하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헌법재판소 99헌마5422000. 11. 30.
창원시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지정목적에 비추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만을 허용하고 있

헌법재판소 97헌바26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내용2. 보상에 관한 기본원칙3.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보상의 필요성4. ‘언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5.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자의 의무6. 보상규정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7. 잠정적용을 명하는 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서울행정법원 99구31631999. 8. 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8. 9. 15.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됨으로써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4호,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녹지 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도시계획시설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던 점(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그 용도지역이 준농림지

대법원 99추231999. 4. 27.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종 일반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조례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3헌마1411993. 12. 23.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녹지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고, 자연녹지

대법원 93누93781993. 11. 12.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나누어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준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은 위 주거지역 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다시 이를 세분한데 불과할 뿐 그것이 모두 주거지역에 속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어서 그러한 세분된 용도지역의 차이는 토지가격형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고 단정할 수

대법원 90누87941991. 8. 27.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등의 사유는 위와 같은 거래계약 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 한편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4호 다목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

대법원 87누10761989. 3. 14.
건축허가처분취소

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86.11.7. 소외 낙산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주거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상에 구 건축법시행령(1988.2.24.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4391m2

대법원 83다카11871984. 10. 23.
계약금반환

터, 자연녹지로 3,917평방미터, 도로부지 1,447평방미터가 편입되어 있고 자연녹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동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시행령(1976.4.15 영 8090호) 제142조 제8항 및 별표 8의 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시설녹지는 도시계획

대법원 68다17101969. 3. 25.
소유권행사방해배제

만일 위 기간내에 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경우에 비로소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시행명령을 말할 수있다고 할 것인 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관보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적 통지는 토지 소유자의 구획정리 사업 시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법령인 동 시행령이 새로히 가중하여 규정한 중대한 절차라 할 것이니, 이미 폐지된 법

대법원 68다17111969. 1. 28.
소유권행사방해배제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한 고시가 1962.4.3부터 시행하게 된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때문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68다17091969. 2. 25.
소유권행사방해배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한 고시가 1962.4.3부터 시행하게 된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때문에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