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제15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도시기본계획안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상업지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전문 개정된 현재의 도시계획법 제32조도 동일하다),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2호는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하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지정목적에 비추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만을 허용하고 있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내용2. 보상에 관한 기본원칙3.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보상의 필요성4. ‘언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5.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자의 의무6. 보상규정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7. 잠정적용을 명하는 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8. 9. 15.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됨으로써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4호,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녹지 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도시계획시설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던 점(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그 용도지역이 준농림지
2종 일반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조례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녹지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고, 자연녹지
나누어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준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은 위 주거지역 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다시 이를 세분한데 불과할 뿐 그것이 모두 주거지역에 속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어서 그러한 세분된 용도지역의 차이는 토지가격형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고 단정할 수
등의 사유는 위와 같은 거래계약 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 한편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4호 다목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
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86.11.7. 소외 낙산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주거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상에 구 건축법시행령(1988.2.24.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4391m2
터, 자연녹지로 3,917평방미터, 도로부지 1,447평방미터가 편입되어 있고 자연녹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동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시행령(1976.4.15 영 8090호) 제142조 제8항 및 별표 8의 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시설녹지는 도시계획
만일 위 기간내에 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경우에 비로소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시행명령을 말할 수있다고 할 것인 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관보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적 통지는 토지 소유자의 구획정리 사업 시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법령인 동 시행령이 새로히 가중하여 규정한 중대한 절차라 할 것이니, 이미 폐지된 법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한 고시가 1962.4.3부터 시행하게 된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때문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한 고시가 1962.4.3부터 시행하게 된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때문에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