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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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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97조 (협회의 감독)

제97조(협회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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