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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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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42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제42조(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각각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8332014. 7. 17.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산정기준은 국도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 2]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11호, 비고 제2항의

대법원 2013두41252013. 10. 1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구 도로법 제41조 제2항 및 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도 이외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조례 규정이 구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아 도로법 시행령과 불일치하게 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구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그 상한이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두108332013. 10. 11.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의미 및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두152342013. 9. 27.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구 도로법 제41조 제2항 및 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도 이외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조례 규정이 구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아 도로법 시행령과 불일치하게 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구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그 상한이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2헌마4852012. 6. 19.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사 건 2012헌마485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 29. 서울 동대문구 ○○

서울고등법원 2012누96132012. 8. 24.
도로의 점용료는 주된 사용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

그 주된 사용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22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2]와 구 ○○○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2011. 7. 25. 시행 ○○○광역시조례 제4

서울고등법원 2011누431972012. 6. 8.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700,000(지번 1 생략)주유소 용지5,050,000 나. 피고는 2011. 3. 4. 원고에게 도로법 제41조,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223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별표 2]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이 사건 도로의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로 선정하고, 이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3492011. 11. 16.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3. 31. 도로법 제38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2]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도로와 닿아 있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 동평리 (지번 1 생략), 같은 리 (지번 4 생략), 같은 리 (지번 5 생략)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

청주지방법원 2010구합11992010. 9. 2.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 이 사건 3주유소 부지: 1,040,000원 ○ 이 사건 4주유소 부지: 579,000원 다. 피고는 도로법 제41조,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2,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별표 1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1점용도로의 경우 2010. 3. 4. 이 사건 1주유소

서울고등법원 2009나1200012010. 7. 23.
부당이득금반환

도로 위에서 이 사건 전선을 점유·사용하는 것은 불법 점용에 해당한다. (2) 도로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전선에 대하여는 별도로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전선에 대한 점용료나 사용료의 부과를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전선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과 부과징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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