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21.1.5>
②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17>
③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지창구 각주 [1]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 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원고는 2009. 5.경 2종 보통, 2010. 6.경 1종 보통 운전면허를취득하고 차량 운전을 해왔다. 또한 원고는 2000. 11.경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