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교지)
제5조(교지)
① 대학은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② 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이 교육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19.4.2>
1.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1의2. 제2조제6항제5호에 따라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는 시설ㆍ건축물의 부지
2.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③ 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신설 2009.4.21>
④ 대학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8.9>
1. 교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경계선(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분리된 교지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모두 20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3.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ㆍ군ㆍ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4. 대학이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기존 교지(기존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 주거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 밖의 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부지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⑤ 삭제 <2023.9.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일 것 2. 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이 영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4. 제41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법정교
퍼스로부터 최단 약31㎞정도,위 □□캠퍼스에서부터 최단 약54㎞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점,「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4조,제5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이 사건 부동산은 위 각 캠퍼스의 교지나 교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한편,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교육연구시설(연구소)’용도로 사용승인 받아 실제로는 같은
의 조건이 부가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2. 28. 일반대학개편 심사요청을 하여 2011. 6. 28.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에 정해진 교지기준 면적을 확보할 것을 전제로 일반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일반대학으로서 인가받은 학생정원은 10,483명이었고 이에 따라 확보해야 할 교지기준 면적은 326,322㎡ 이상이었
. 1) 이 사건 각 토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원고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하 ‘대학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교지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교육목적에 제공되도록 그 용도가 강제로 특정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조 및 그 위임을 받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기준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 연습림, 사육장, 목장, 양식장, 어장 및 약초원 등
학교법인이 대학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입지승인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반발하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토지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도시지역에 편입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