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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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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교사)

제4조(교사)

①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3.11.20, 2022.8.9, 2023.9.19, 2024.2.20>

1. 교육기본시설: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나. 치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다. 한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이하 "교육기본시설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9.4.21, 2012.4.10, 2013.3.23, 2017.4.11, 2022.8.9, 2023.9.19>

④제3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 동일한 학과등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에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2.8.9, 2024.2.20>

⑤교사는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5.10.25, 2022.8.9, 2023.9.19>

⑥ 삭제 <2023.9.19>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할 때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되는 면적을 교사로 본다. <신설 2009.4.21, 2012.1.25, 2022.8.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34012024. 2. 2.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자동차 기준으로 위 ○○○캠퍼스로부터 최단 약31㎞정도,위 □□캠퍼스에서부터 최단 약54㎞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점,「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4조,제5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이 사건 부동산은 위 각 캠퍼스의 교지나 교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한편,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교육연구시설(연구소)’용도로 사용승인 받아 실제로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8732017. 5.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먼저 이 사건 해지가 ‘교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별표2],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부속시설 중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법원 2015두391562017. 6. 15.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징계조치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이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는 □□병원에서 2011. 8. 17. 이후에 실질적인 임상실습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각 처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3902014. 10. 31.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처분 취소

학교에는 의학부 의예과가 설치되어 있다.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하 ‘의과대학’이라 한다)이 설치된 대학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 가.목에 따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

서울행법 2014구합673902014. 10. 31.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甲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乙 대학교 의예과는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장관이 甲 법인에 대하여 실습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후 2015년 학생 모집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정명령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승계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3누17752013. 9. 27.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제1항 제2호는 교사(校舍)가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이를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별표 2]는 교수의 주택 또는 아파트는 교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은 교사에 포함되는 교수의 주택 또는 아파트가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

부산고법 2001누49002003. 4. 18.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학교법인이 대학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입지승인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반발하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토지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도시지역에 편입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