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16.10.18, 2023.12.19, 2025.10.1>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5.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ㆍ부자재ㆍ부품 및 구성품
나.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장치ㆍ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ㆍ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
다. 외화획득용 제품: 수입 후 또는 국내 구매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
라.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
마.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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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ㆍ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12. "수입실적"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는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출이란 계약상 원인에 따라 내국
25. 선고 96도1210 판결 참조).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더라도 공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인 점,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제2조 제1호에서 ‘국내’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외국’을 국내 이외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심판원도 국내 수산사가 ○○해운으로부터 국내 정유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제3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제2호 다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외에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등을 수출에 포함시키고 있고(
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조 제4호 가목은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
목), 외국인도수출(다목),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2호)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
출, 위탁판매수 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2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은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한편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대외무역법 제16조,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27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조, 제39조,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나,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에
(1) 원고의 주장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외화획득용 원료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생산’의 개념에 가공 및 조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자재·구성품 등에 단순가공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공정을 거쳐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위 원자재·구성품 등은 외화
거래법 제17조에 규정된 지급수단의 수출이라 함은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관세법 제2조 제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참조). 원심 및 환송전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미국 국적의 국내거주자인 피고인이 2005. 4. 30.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이 사건 지급수단(한화 9,252만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
내·외 이동이 1997. 2. 28. 대통령령 제152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조 제3호, 제4호, 위 개정 후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제4호가 정의하는 수출과 수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임의로 책정한 금액 상당의 외화를 무역거래대금 결제방식을 빌어 마치 그 재고품의 수출·입 대금인 양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