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8. 21. 선고 2008노140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55년생, 여)
- 국적
- 미국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조두현
- 변호인
- 변호사 강동규(국선)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6. 8. 29. 선고 2006고정3262 판결
- 환송전당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6. 12. 26. 선고 2006노2441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51 판결
- 판결선고
- 2008. 8. 2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외국환신고내역서 및 한국관광공사 물품구입영수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가 없이 외화를 수출하려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국내거주자인 바,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4. 30. 10:3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소재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화 92,520,000원과 일화 70만 엔(한화 약 6,634,040원)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고 소지한 채 출국하여 이를 수출하려다 보안검색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규정된 지급수단의 수출이라 함은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관세법 제2조 제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참조). 원심 및 환송전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미국 국적의 국내거주자인 피고인이 2005. 4. 30.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이 사건 지급수단(한화 9,252만원과 일화 70만 엔)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소지한 채 보안검색에서 적발되었고,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규정된 지급수단의 수출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자신이 김해국제공항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수단을 휴대한 것일 뿐 이를 외국에 반출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록에 첨부된 상업송장, 내·외국환신고필증 등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국내 국제공항 내 면세점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수단을 휴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지급수단의 수출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같은 조 소정의 허가를 받을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허가 없이 지급수단인 한화 및 일화를 수출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