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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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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제18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2.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편의성

3. 교통수단의 이동성

4.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연결성

5.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혼잡성

6. 그 밖에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그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기준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ㆍ평가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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