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5 (부담금의 사용용도)

제17조의5(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11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말한다. <개정 2023.5.9>

1. 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가.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노선의 운행

나. 2층 전기버스 도입

다. 운행정보시스템, 좌석사전예약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가.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나. 운전자 휴게소

다. 친환경 차량을 위한 충전소 또는 충전설비

라. 그 밖에 이용객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