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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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2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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