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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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7조의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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