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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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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20.8.11, 2022.5.9>

1.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같은 항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누952026. 4. 22.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업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도 그 세대원 전부가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구 농지법 제8조 및 구 농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자격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

서울고법 2024누484822024. 12. 2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인은 본래 농업인이 아니었어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함으로써 얼마든지 새로 농업인이 될 수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5호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

수원지법 2023구합754862024. 7. 24.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甲이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읍장이 위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현재 일부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나 협의 없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상태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누263242010. 12. 27.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위한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농지법 제8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비농업인이 주말 ․ 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의

춘천지방법원 2006나4672006. 8. 25.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어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

서울고법 89구147401990. 10. 31.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음은 앞서 인정된 바이고, 이는 위에서 본 농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용도증명발급신청을 거부, 반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