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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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제34조 국가계획의 실시로 농지를 상실한 자에게 정부가 그 대신되는 토지를 알선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호의 해당자로서 취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4291민공2211958. 11. 4.
경작권확인청구사건
의하면 전기 농지를 지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포기한다 하였음이 명백한 바 동 농지를 국가에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은 원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소관 농지위원회로부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소정의 농가로서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농가가 아닌데 이에 해당하는 농가라고 자칭하면서 본건 농지에 대
대법원 4290형상2991957. 11. 8.
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2는 전기와 여히 6.25사변으로 피난케되여 개성에서 경영한 삼포 즉 농지를 자연상실하고 수복하지 못한 지주이며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국가계획의 실지로 농지를 상실한 자는 아니로되 피고인 2의 경우와 같은 미수복지구의 지주는 농지개혁법 운영에 있어서 국가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상실한 자에 준하여 누락농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