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제33조 법 제11조제1호에 규정한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법 공포일 현재에 의한다 단, 법 공포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은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것이며, 이는 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5조에 정부는, 1950.5.13.이내에 지가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하고, 수분배적격자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본법공포일 현재에 국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농지개혁법의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이 원칙으로 항시적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논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농
농지개혁법 실시후 도관재국장의 귀속 농지매매의 효력
등기부 등본의 기재만으로서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이었다는 인정이 채증법칙에 배치되는 실례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지 못하고 농지를 매도한 경우 그 농지가 매도인에 있어서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5조 3호 (나)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농지소유자 명의로 자경지신고를 한 경우 위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
본건 농지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구두 약정을 한 것 같이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조신할 수 없고 그외 하등의 증좌가 없을 뿐 더러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약정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농지는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까지 정당히 경작하여 온 것이므로 동법 제11
농지개혁법 공포 전의 경작권 포기와 그 효력
가.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이상 그것이 일시적일지라도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의 경작자에게 분배될 것임은 동 법규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 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농지개혁 전 당사자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법규에 저촉되는 한 무효인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5조의 자경의 의의
아닌가 급 자경지가 아니고 정부의 매상농지이면 수하에 분배할 것인가에 2점을 포함한다 전자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3조 참조) 소유자 이외인이 실지 경작하더라도 차가 과연 불법 경작인가 아닌가의 규정문제도 포함됨은 명백하다 차 경우에 있어서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우 확정 효과는 동조 소정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