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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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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제33조 법 제11조제1호에 규정한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법 공포일 현재에 의한다 단, 법 공포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은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광주고법 62다2631963. 2. 26.
농지인도청구사건

것이며, 이는 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5조에 정부는, 1950.5.13.이내에 지가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하고, 수분배적격자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본법공포일 현재에 국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농지개혁법의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이 원칙으로 항시적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논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농

광주고법 62나3541963. 2. 13.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실시후 도관재국장의 귀속 농지매매의 효력

대법원 62다4341962. 8. 30.
부동산소유권확인등

등기부 등본의 기재만으로서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이었다는 인정이 채증법칙에 배치되는 실례

대법원 4293민상4621961. 12. 28.
토지인도등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지 못하고 농지를 매도한 경우 그 농지가 매도인에 있어서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5조 3호 (나)

대구고법 4292민공891959. 6. 3.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농지소유자 명의로 자경지신고를 한 경우 위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

대법원 4288민상4541956. 1. 26.
경작권확인

본건 농지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구두 약정을 한 것 같이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조신할 수 없고 그외 하등의 증좌가 없을 뿐 더러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약정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농지는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까지 정당히 경작하여 온 것이므로 동법 제11

대법원 4288민상5141956. 3. 3.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공포 전의 경작권 포기와 그 효력

대법원 4287형상1181955. 2. 15.
농지개혁법위반·업무방해·상해

가.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이상 그것이 일시적일지라도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의 경작자에게 분배될 것임은 동 법규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 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농지개혁 전 당사자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법규에 저촉되는 한 무효인 것이다.

대법원 4288민상391955. 9. 8.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제5조의 자경의 의의

대법원 4287민상111954. 3. 31.
농지인도

아닌가 급 자경지가 아니고 정부의 매상농지이면 수하에 분배할 것인가에 2점을 포함한다 전자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3조 참조) 소유자 이외인이 실지 경작하더라도 차가 과연 불법 경작인가 아닌가의 규정문제도 포함됨은 명백하다 차 경우에 있어서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우 확정 효과는 동조 소정 이의신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