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0조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조사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국유재산관리청의 장은 전항의 사실을 조사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에 속하므로, 그 중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여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로 조사결정되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되지 않는 한 분배대상 토지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대법원 1989. 8.
조선총독부 소유의 농지가 농지개혁법상 분배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가. 국유농지가 분배대상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국유철도용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인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소외 나라가 이건 토지들은 원래 국유행정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용도폐지된 사실이 없고 또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인계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으므로 이건 토지들에 대한 농지분배는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1 및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이건 토지들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
무효인 농지분배처분후의 등기환원과 국가배상책임
이왕직 소유의 비자경농지와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가. 합병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된 토지중 그 위치를 특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의 피고 적격 나. 국유농지를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 다. 귀속재산의 점유자가 귀속 재산인 사실을 모르고 점유한 경우와 타주점유
가.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시효취득의 요건 나. 국유행정재산인 농지분배의 요건
가. 농지의 인계절차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 나. 사용목적변경인허의 대상이 되는 농지
가.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의 인계절차없이 한 국유농지분배처분의 효력 나.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가 적용되는 범위
관의 관리밑에 있던 재산이었으나 국유재산과는 성질이 다른 재산이어서 분배대상에 오른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상된다고 보고 이 토지의 국유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는 국유에 속해있던 것이 아니므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의 인계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분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에 소론 각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6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건 부동산지분 및 잡종지가 원래 국유행정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소정의 인계절차없이 소외 1에게 잘못 분배가 되어 위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므로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은 의연 원고에게 남아있다는 취지의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
기재내용에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지번 생략) 답 223평은 원래 교통부소관의 국유 행정재산인 사실, 농림부장관은 1950년 위 토지를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를 밟지아니하고 소외인에게 농지분배하여, 동 소외인은 1962.1.22.그 상환을 완료하고 그해 10.29.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4. 또한 원고는 주장하기를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라고 하더라도 국유농지를 분배하려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무부장관은 관리청의 장으로부터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보고를 받아 이를 조사결정한 다음 농림부장관에게 인계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
개혁법 시행당시 이왕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국유농지로서 소외인이 경작하고 있다가 그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를 받고 그 상환까지 완료하였으나 위 농지분배는 국유농지를 분배하는 절차에 관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정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밟지않고 한 농지분배이므로 그 분배는 무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왕적
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은 제11조에서 별도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 소유케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않은것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같은 절차에 의하여 인계된 재산만이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는
로 관리하여 오던 것으로서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되자 농지분배소관청에서는 재무부장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다 는 조사결정을 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절차가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1950경 별지 제1-4목록 부동산을 소외 하석남에게, 제5-12목록 부동산을 소외 김필수에게 각 분배하므로서 위 하석남은 1957
국유재산인 농지를 인계절차 없이 분배한 경우 그 분배처분의 효력
행정재산인 농지에 대한 분배처분의 효력
1.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국유 농지분배의 효력 2.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분배된 국유 농지에 대하여 사후에 한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의 합의 추인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