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다18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강장환, 박승서
-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4.10.11. 선고, 72나171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왕궁재산인 본건 계쟁토지는 구한국시대말엽인 1908.6.29칙령 39호로서 국유로 된 것으로서 1950.4.8에 시행된 구왕궁재산처분법이 구왕실재산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미 되어 있던 국유사실을 확인한데 불과하고 위 법으로 비로소 국유화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판단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당심에서 처음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에 대한 상소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의 대상이 안되었던 사항을 상고이유로서 펴는 것은 허용 안된다고 해석해야 될 것이며 또 항소심에서는 변론종결당시까지 주장한 사항을 판단하면 되고 여기에 포함 안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비록 법률해석문제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직권조사의 의무를 진다고 할수 없으니 이점에 대하여 아니 판단하였다고 하여 상고로써 공격할 위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 3점을 합친데 대하여,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농지였으며 농지분배받은 소외인은 그 농지의 모경자가 아니었으니 농지분배에 위법이 없으며 본건 토지는 구왕실재산으로서 이왕직장관의 관리밑에 있던 재산이었으나 국유재산과는 성질이 다른 재산이어서 분배대상에 오른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상된다고 보고 이 토지의 국유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는 국유에 속해있던 것이 아니므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의 인계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분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에 소론 각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