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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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 (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①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②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③ 삭제 <2007.11.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1542024. 5. 2.
중재재정취소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뿐만 아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호 내지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사항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
대전지법 2006카합2602006. 4. 5.
출입금지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등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