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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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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산하조직의 신고)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산하조직 중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3.9.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등법원 2024라202322024. 7. 5.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

대법원 2012다961202016. 2. 19.
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7892014. 8. 22.
임금

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 1859, 1866, 1873(각 병합) 판결

대법원 2011다1842,1859,1866,18732011. 5. 26.
임금등·임금·임금·임금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7도15572008. 1. 18.
업무방해·절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행·모욕·특수협박(일부인정된죄명:협박)·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서울행법 2004구합353562005. 4. 21.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법적 지위 및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등의 소집에 관한 규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도42992001. 2. 23.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부산지법 98가합158521999. 7. 7.
해고무효확인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별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의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있고, 사용자와 위 분회는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만 노사협의를 할 수 있는 경우, 위 분회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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