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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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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2016.9.22, 2020.3.3, 2021.1.5, 2026.1.27>

1. "연구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객원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ㆍ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ㆍ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휴가"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유급(有給)으로 연구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삭제 <2026.1.27>

9. 삭제 <2026.1.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69202025. 10. 15.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 및 ‘연구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서는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

서울고등법원 2020누419952025. 5.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및 ‘연구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서는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누19692025. 10. 2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요원’ 및 ‘연구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제7항에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서는,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

서울고등법원 2020누510532025. 8. 2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및 ‘연구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서는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

서울고등법원 2024누751322025. 4. 16.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연구개발’의 의미는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연구개발활동’의 의미와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래 조세특례제한법은 쟁점 세액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연구개발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하다가, 20

서울고등법원 2020누494872025. 3. 1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연구개발’의 의미는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연구개발활동’의 의미와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래 조세특례제한법은 쟁점 세액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연구개발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하다가, 20

대법원 2021두562992025. 1. 9.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연구개발’ 및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의 의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및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과학기술’의 의미 /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둔 취지 및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1두565102024. 12. 2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연구개발’ 및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의 의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및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과학기술’의 의미 /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둔 취지 및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1두559512024. 12. 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연구개발’ 및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의 의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및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과학기술’의 의미 /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둔 취지 및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1두552032024. 12. 2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연구개발’ 및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의 의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및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과학기술’의 의미 /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둔 취지 및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3152021. 8. 17.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⑥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⑦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는 "연구개발활동"에 관하여 ‘과학기술 분야 또는 특정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

서울고등법원 2020누619062021. 5. 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5612020. 11.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3. 3. 대통령령 제30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도 ‘연구개발활동’을 위와 비슷한 취지로 정의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9232020. 7. 2.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무, ⑥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⑦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들고 있다. 한편,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연구개발활동"에 관하여 ‘과학기술 분야 또는 특정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2852020. 7. 9.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업무, ⑥ 광물 등 자원 매장량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⑦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들고 있다.한편,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연구개발활동"에 관하여 ‘과학기술 분야또는 특정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5962020. 11. 19.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정 업무, ⑥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 ․ 탐사하는 활동, ⑦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들고 있고,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연구개발 활동’에 관하여 ‘과학기술 분야 또는 특정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4222020. 5. 8.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무, ⑥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⑦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들고 있다. 한편,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연구개발활동"에 관하여 ‘과학기술 분야 또는 특정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9372020. 7. 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업무, ⑥ 광물 등 자원 매장량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⑦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들고 있다. 한편,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연구개발활동"에 관하여 ‘과학기술 분야 또는 특정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2672020. 5. 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무, ⑥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⑦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들고 있다. 한편,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연구개발활동"에 관하여 ‘과학기술 분야 또는 특정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4222020. 9. 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정 업무, ⑥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⑦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들고 있고,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연구개발활동"에 관하여 ‘과학기술 분야 또는 특정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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